자녀장려금대상자확인1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실 수 있어요!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 또는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와요. '나는 못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손쉽게 알려드릴게요! ** 하루 알바 또는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22년 총 소득이 5만원 이상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홈택스에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녀 장려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증빙자료 제출하셔서 장려금 꼭 받으세요!! 귀찮다고 하지않으시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누립시다 *^____^*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가구 기준 - 단독 가구 ..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