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어렵지 않아요. 50대 후반인 저희 어머니도 했어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들도 돌보면서 돈도 벌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은 따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충분히 아이돌보미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신청해봐요.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아이돌보미의 모집 과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세요!!
• 활동내용
서비스종류 | 돌봄활동 범위 |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정하는 차량에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종합형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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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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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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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의무사항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
-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3. 성범죄 등 신고의무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4. 기타
- 아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활동수당
▶ 기본 시급 : 9,630원
서비스종류 | 시간제기본형/영아종일제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시급 | 9,630원 | 12,950원 | 12,520원 | 18,850원 |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
- 아동추가 : (2명) 4,815원 / (3명) : 9,63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명절상여금
- 지급기준 :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 내역이 없는 자
- 기본상여금
(5년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 (5년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
- 지급 시기 : 명절일 도래전 지급
▶ 교통비 지급
*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 가능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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