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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활동수당

by 어텐션쁠리즈 2023. 2. 14.

 

아이돌보미 어렵지 않아요. 50대 후반인 저희 어머니도 했어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들도 돌보면서 돈도 벌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은 따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충분히 아이돌보미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신청해봐요.

 

아이돌보미활동내용 및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활동내용과 활동수당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아이돌보미의 모집 과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세요!!

아이돌보미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 활동내용

서비스종류 돌봄활동 범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정하는 차량에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의무사항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

-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3. 성범죄 등 신고의무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4. 기타

- 아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활동수당

 기본 시급 : 9,630원

서비스종류 시간제기본형/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시급 9,630원 12,950원 12,520원 18,85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

- 아동추가 : (2명) 4,815원 / (3명) : 9,63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명절상여금

- 지급기준 :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 내역이 없는 자

 

- 기본상여금 

(5년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5년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10만원)

- 지급 시기 : 명절일 도래전 지급

 

▶ 교통비 지급 

*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 가능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편도 10km 이상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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