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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현명한 부모되기, 23년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부지원정책 알아보기(2)

by 어텐션쁠리즈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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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즘,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먹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정부 지원정책을 정리하였으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정부지원정책2


** 정부지원정책이 많아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1편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임신출산정부지원정책
임신, 출산 정부지원정책 1탄


· 공공산후조리원

마사지 비용 포함 조리원 평균 비용이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22개소 설립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용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 및 이용 조건은 해당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산한 산모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지원금액 단태아-200만원 / 다태아-400만원 / 세쌍둥이-600만원
신청방법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추가로 각 지자체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일 경우, 산후조리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 첫만남 이용권 TIP

첫 만남 이용권은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경우,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신 후,

남은 금액 또는 다른 곳에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상아 양육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 용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없는 곳도 있으니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자기부담금의 90%까지 면제

취약계층, 고위험 출산의 경우 만 2세까지 최소 3회 ~ 24회까지 방문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예상)
만 0세 (0-11개월) 어린이집 등원 X 70만원 현금 지급 100만원
어린이집 등원 O 18만 6천원 현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51만 4천원 차감
 
만 1세 (12-23개월)

어린이집 등원 X 35만원 현금 지급 50만원
어린이집 등원 O 부모급여 없음
영유아보육료 51만 4천원 지급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씩 (95개월 동안)

양육수당 - 각 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지자체에 꼭 확인 바랍니다.

                 (강남구) 24개월 미만 : 매월 30만 원 / 취학 전 : 매월 10만 원

                 (성주군)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www.bokjiro.go.kr)

 

** 출산축하금도 나오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용
신청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인 근로자
휴직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고용보험 홈페에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매월 신청 필수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 등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23년 추가된 3+3 육아휴직 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기간 내 용
3개월까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
3개월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지급, 엄마 혼자 휴직 시에도 동일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첫 3개월을 제외한 이후 휴직급여의 75%만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ex) 150만 원 지급 → 75%인 1,125,000원 지급 /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25%인 375,000원 X 휴직 기간 월 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필수

 


· 다자녀 가정 세금 혜택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기요금 대가족할인 -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감면
한국전력공사 123
다자녀할인 -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난방비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월 4천원 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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