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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연말정산, 이제는 놓치지 말고 챙겨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by 어텐션쁠리즈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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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로 뱉어내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원도 놓치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았다가 너무 

안일했던 탓인지 1/3로 줄었습니다. 다시 13월의 월급의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어 챙기고 있는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 같이 공유해 봐요!

 

연말정산


· 공지사항

저는 평범함 직장인으로 세금 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려운 세금 용어나 계산 방법을 소개하는 것보다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공제해 주는 퍼센트는 달라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최소한 소개해주는 방법만 챙기시면 기본은 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퍼센트가 제일 큽니다. 친가, 외가 모두 인적공제받을 수 있으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인적공제로 넣었습니다.

구분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어른 등)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형제, 자매
나이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소득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500만원 이하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들은 인적공제로 가능하지만 부모님 기준 며느리와 사위는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복지카드를 제출하셔서 추가 공제를 받으세요. 장애 1~6 등급 모두 가능합니다.

 


· 소비 한 곳으로 모으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소비를 몰아주세요. 생활비 카드를 해당하시는 분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먼저 소비를 채워주세요. 

소비를 한 사람으로 모은다고 해도 다른 한 사람의 소비도 당연히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은 조금 더 쉽게 소비가 채워지고 보험, 의료비 등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의 소비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높고 소비는 한정적이라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게 소비를 채우고 싶으신 분의 명의의 카드를 드려 소비를 채워달라고 하세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비를 하십니다.^^

 

또는 부모님들을 인적공제로 올리신 분들은 카드를 드릴 필요 없이 인적 공제로 올리신 분의 소비로 모아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제가 인적공제로 올렸다면 시댁의 소비를 시어머니 쪽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 소비가 제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소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 대출자 고민하기

이 방법은 제가 제일 손해 본 방법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이자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명의로 대출을 냈다면 연말정산 금액이 이자 지원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 출산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 등 앞으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연봉도 대략 예상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얼마 정도 내는지 파악한 뒤 대출자를 결정하세요.

 

생각보다 대출에 대한 공제가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ETF를 만드시고 연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제가 21년 대비 22년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줄어들면서 거의 13월의 월급이 없든가 도로 뱉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ETF만큼은 꼬박꼬박 잘 챙겨서 그나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비

의료비 항목은 나이, 소득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으셔서  굳이 의료비까지 넣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 의료비 항목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부부 각자 의료비 항목의 유무로 공제 비용이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배우자로 몰아주세요. 제 남편은 의료비 항목이 없어도 공제 비용이 같았고 저는 남편의 의료비를 넣으니 10만 원 높아졌습니다.

의료비로 조금이나마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이용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무려 40%나 됩니다! 그만큼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모은다면 더 많은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하시면 근처 시장 정보가 나오니 자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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